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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풍금조166
집요한풍금조166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한국 내 수출 기업이고, 독일 수입 업체에게 DAP 조건으로 특송 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입 업자가 지정한 운송 대행 업체와 특송 업체가 독일 내 수입 통관 시 관부가세 납부 건으로 마찰이 발생했다고 특송 업체의 한국 담당자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운송 대행 업체에서는 customs bond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부가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특송 업체 측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만 물건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한 모양입니다.

(독일 현지 특송업체와는 연락이 불가해 운송 대행 업체의 말만 전달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현재 한국으로 반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보관 수수료, 반송 운임 등)을 독일 수입 업체에 타당하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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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모호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업체가 인지를 주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DAP 조건에서 수입통관, 관부가세의 경우 업체의 책임이기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향후 거래관계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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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중 DAP 조건은 지정장소 도착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과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의 이전 시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입니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여야 하며, 통관 관련 비용 및 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이며, 인코텀즈 자체가 구속력은 가지지는 않습니다. 비용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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