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2년 후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사는 세입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2년 더 머물고 싶다는 가정 하에, 거주지의 전세가격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몇 천~몇 억이 떨어졌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적법한 계약 행위일까요?
그 외,
1)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 거주지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법(?)이 아닌가요?
2) 지난 계약 대비 전세집이 대폭 하락했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불법)인가요?(임차인-임대인-중개인 간 부동산 시세유지 혹은 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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