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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3.01.29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살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지않나요?


1. 아파트를 세를 주고 2년이 도래되는 6개월전즘부터 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들어와 살수 있는건가요?

2. 임차인은 2년을 살고 또 2년을 더 살수 있는건가요? (주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2-1. 2년 살고 2년 더 산다고 임차인이 말하면 5%범위내에서만 증액할수 있는건가요?

3. 전세낀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새주인이 된상태에서 세입자 임차기간 만료 6개월때 새로 이사가겠다 주인거주하겠다 그러면 상관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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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임대인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본인 및 존비속의 자가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가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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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실거주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2. 그렇습니다. 소유자 실거주 등 몇 개의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을 갖습니다

    2-1. 네. 갱신청구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 만료 6개월 이상을 남겨 놓고 취득을 마쳤다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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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이후 임차인일 내보낼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 외 월차임2기연체등이 없다면 2년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료, 보증금은 5% 인상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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