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임대인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본인 및 존비속의 자가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가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