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살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지않나요?
1. 아파트를 세를 주고 2년이 도래되는 6개월전즘부터 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들어와 살수 있는건가요?
2. 임차인은 2년을 살고 또 2년을 더 살수 있는건가요? (주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2-1. 2년 살고 2년 더 산다고 임차인이 말하면 5%범위내에서만 증액할수 있는건가요?
3. 전세낀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새주인이 된상태에서 세입자 임차기간 만료 6개월때 새로 이사가겠다 주인거주하겠다 그러면 상관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임대인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본인 및 존비속의 자가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가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실거주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2. 그렇습니다. 소유자 실거주 등 몇 개의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을 갖습니다
2-1. 네. 갱신청구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 만료 6개월 이상을 남겨 놓고 취득을 마쳤다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이후 임차인일 내보낼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 외 월차임2기연체등이 없다면 2년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료, 보증금은 5% 인상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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