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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3.03.22

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A라는 법인(공기업)에서 B 라는 법인(사기업)으로 회사 관리 법인이 바뀔 예정이고 이에 따라 사측에서는 고용승계 계약서를 직원들에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법인이 바뀌기 전부터 권고사직 처리 중이었는데,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계약서 상에 제가 작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고용승계 부동의(면직희망)' 밖에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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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절차가 진행됨에도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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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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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확정된 상태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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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종전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면 상기 고용승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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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직희망으로 하실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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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이전부터 회사의 사직권유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용승계 부동의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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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A법인 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기존 A법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서를 받음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과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가 최종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여 정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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