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이 바뀌기 전부터 권고사직 처리 중이었는데,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계약서 상에 제가 작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고용승계 부동의(면직희망)' 밖에 없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절차가 진행됨에도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확정된 상태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종전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면 상기 고용승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직희망으로 하실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이전부터 회사의 사직권유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용승계 부동의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A법인 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기존 A법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서를 받음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과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가 최종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여 정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