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생긴노루9
잘생긴노루9
23.12.2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도 괜찮나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23.12.31일자로 A라는 용역업체 계약이 끝나 24.01.01일자로 B용역업체로 고용승계 예정입니다.

A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 체결로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12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사직서를 썼을 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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