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잘생긴노루9
잘생긴노루923.12.2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도 괜찮나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23.12.31일자로 A라는 용역업체 계약이 끝나 24.01.01일자로 B용역업체로 고용승계 예정입니다.

A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 체결로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12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사직서를 썼을 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과 무관하게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사직서 제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만 사직원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간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사직서를 쓰는 문제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고 사직서는 법에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안쓰고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