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 하는데 B아웃소싱?위탁업체로 고용승계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4월1일에 B업체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고용승계 확인서 4월1일 확인가능)
3월 31일 자 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고용승계를 하는경우 사직서는 필요없다는 글을 봐서 헷갈리는데
이 상황에서 A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사직서의 내용에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이
B에 승계된다는 내용도 기재를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입사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라고 하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고 A에서는 퇴사가 되는데, 사직서가 없으면 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2.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