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어, 연차 발생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번 (3개월 단위로) 주 20~40시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쉬는 기간 없이 근무했고,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함께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산업기능요원 1년차부터 바로 연차 15일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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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전에도 쉬는 기간 없이 근무했으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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