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어, 연차 발생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번 (3개월 단위로) 주 20~40시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쉬는 기간 없이 근무했고,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함께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산업기능요원 1년차부터 바로 연차 15일 사용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