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때 햇갈려요
제가 몸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보험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이때 실손 보험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실비는 비례보장이라 안됩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이 있는데, 실비는 비례보장이라 다른 곳에서 주면 실비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보험과 실손 보험은 일반적으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 보험에 적용되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인데요. 실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들을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있을시만 청구가능하기에
산재처리되어서 자기부담금이없다면 별도청구되지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50프로가능한부분있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처리시에는 의료비와 휴업급여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보다 유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 진행되면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나 비급여 의료비 등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로 보상 받았다면, 실손보험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실비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청구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등도 필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치료비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의 확인을 위해 보험 원부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면 실손보험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신다면 산재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한경우 청구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진료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실손청구되지 않지만 산재처리 초과비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