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버스터미널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 버스비가 없다고 만원을 빌려달라했는데 자기 전화번호주면서 문자로 계좌보내노으라고 말하고 만원을 보내줬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만약 안갚을시 고소 가능한가요 자기가 버스 타고 가면 새벽이나 아침쯤 보내준다했는데 문자에 답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갚을 의사없이 버스탈 것도 아니면서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1만원이라는 극소액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버스터미널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편취하는 행위가 예전부터 빈번한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