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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끼가많은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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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소액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버스 안에서 학생이 저에게 갑자기 차비를 빌려달라길래 처음엔 3만원 얘기하다가 제가 만원만 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하였고, 제 전화번호를 그 친구에게 남긴 상태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만원 줬다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제 연락처로 카톡친추를 해 만원을 더 달라하여 빡쳐서 안되겠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꼭 신고해서 그 학생 사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도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내용만으로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카톡친추가 된 상황이라면 가해자신상은 금방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