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올해 2월에 잘못 제출하여서 오늘 다시 수정 신고 진행하였는데
가산세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일까요?
"총급여액"의 차이만큼 가산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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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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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기한은
본래 5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에
수정사항이 발생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불이행이행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소세액 x 3% + 과소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