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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멧새178
든든한멧새17822.03.07

실업급여신청하는데 받는 기간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으로 보는건가요?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

서류가 있다면 언제까지 일한 회사에 요청을 드려야할ㅋ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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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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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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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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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이직확인서 외에 별도로 회사에 요구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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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

    서류가 있다면 언제까지 일한 회사에 요청을 드려야할ㅋ라요

    최종이직일 전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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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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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놓아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실업급여 관련 필요사항은 경우마다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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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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