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서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등록한 모든 직장/ 가입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처음 신청하는겁니다
>>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뭔가요 ?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