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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
행복한가족22.12.28

회사 연차 휴가 일자 계산 방법이 다 다른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 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모든 회사가 거의 동일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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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정해진 내용으로, 그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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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연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 까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통상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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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 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모든 회사가 거의 동일한 것인가요?

    -> 문의하신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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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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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은 말씀하신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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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산정방식은 최소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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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하여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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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증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2년에 1개씩 증가가 최소 기준입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추가지급 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니,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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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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