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하여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