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여부 및 언제 퇴사하는게 좋나요

제가 2016.03. 중순 입사했습니다.

2023.12월 월급받는 2024.1.10일에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주는데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는거같아요

퇴사가 언제가 좋을까요

2024년부터 월급 인상이라는 가정하에

연차수당 발생은 언제부터인지.(퇴사시는 입사년도기준이니)

퇴직금이 젤 많을수있는게 언제인지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받았으니 그때가좋을지

연차발생하는 월에 하는게 좋은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24년 3월까지 다닌 후가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 발생 직후인 3월이 좋겠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 연간 총액을 평균으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한다면 2024.3. 중순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언제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어질 수록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늦게 퇴사할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3월 이후에 퇴사하셔야 연차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2월이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