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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랑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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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전세대출 상환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별거하신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의이혼이 어려워서 올봄에 소송으로 이혼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할머니께서 아직 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부모님중 한 분께 집을 증여하는 바람에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대출은 담보 주택의 소유관계 변경이 발생하면 금융기관 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할머니 생존 중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 유지가 어렵고 상환 요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증여의 형식과 이후 조치에 따라 부담을 완화할 여지는 일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전세대출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물의 처분, 증여, 명의변경이 발생하면 약정 위반으로 봅니다. 이는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문제가 아니라 금융계약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소유권 변동 사실만으로 상환 사유가 성립합니다. 증여가 확정적으로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번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첫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증여받은 부모 명의로 대환대출 또는 신규 전세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 해제 또는 조건부 증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과 상환 시점을 맞추는 유예 협상도 실무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이혼 소송 전 재산 이동은 향후 재산분할 분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 경위와 자금 흐름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출약정 내용과 등기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혹은 즉시상환 조건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다른 형태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