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핫한타조300
핫한타조30021.07.19

대체휴무일이 알바생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30인 이상 직원이 있는 병원이고 대체휴무일인 8/16일에 정상 진료를 하는 대신에 직원들에게 월차를 하나씩 준대요 근데 알바생은 해당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때까지 공휴일에 유급휴무로 쉬었고 급여를 시급제로 받고있을 뿐이지 근로계약서도 쓰고 사대보험도 받고 정직원이거든요 근데 급여를 시급제로 받는다고 알바는 국가 공휴일에 해당 안 된다면서…이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임금의 2.5배의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과 똑같이 유급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