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직원이 있는 병원이고 대체휴무일인 8/16일에 정상 진료를 하는 대신에 직원들에게 월차를 하나씩 준대요 근데 알바생은 해당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때까지 공휴일에 유급휴무로 쉬었고 급여를 시급제로 받고있을 뿐이지 근로계약서도 쓰고 사대보험도 받고 정직원이거든요 근데 급여를 시급제로 받는다고 알바는 국가 공휴일에 해당 안 된다면서…이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임금의 2.5배의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과 똑같이 유급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