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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콘도르77
고독한콘도르7722.05.13

임신중 무급휴직 신청 사측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저희 기관 인사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o 다음에 해당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임신중 직원이 임신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한 때

위에 보시다시피 임신중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인사위원회 심의 후" 휴직을 명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양도 많고 대체인원을 찾기도 까다로운 업무라 임신중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꺼려할거 같은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임신중 무급휴직 신청을 거절할수도 있나요? 만약 거절당하면 이를 불합리한 처사로 간주하여 신고할수도 있나요?

제가 생각할때 규정에 위와 같이 써있는 이상, 절차상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노동자가 임신중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임신중 무급휴직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사측과 협의를 거쳐야하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업무가 이미 과중하고 어려워서 사측에서는 제가 임신중 무급휴직을 쓴다하면 절대 좋아할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유산이나 사산의 우려 등 임신 중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만, 몸도 무겁고 개인적인 이유로 임신중 무급휴직을 되도록이면 쓰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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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신 중 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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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무급휴직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는 휴가도 있으므로 이를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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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규정상의 임신 중 무급휴직 부여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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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 시 회사는 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아닌 근로자가 임신 중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몸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급여를 조정하고 재택근무나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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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중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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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허락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법이 개정되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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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외의 약정 휴직으로 판단됩니다.

    약정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의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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