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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콘도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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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임신중 무급휴직 신청 사측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저희 기관 인사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o 다음에 해당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임신중 직원이 임신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한 때

위에 보시다시피 임신중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인사위원회 심의 후" 휴직을 명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양도 많고 대체인원을 찾기도 까다로운 업무라 임신중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꺼려할거 같은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임신중 무급휴직 신청을 거절할수도 있나요? 만약 거절당하면 이를 불합리한 처사로 간주하여 신고할수도 있나요?

제가 생각할때 규정에 위와 같이 써있는 이상, 절차상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노동자가 임신중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임신중 무급휴직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사측과 협의를 거쳐야하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업무가 이미 과중하고 어려워서 사측에서는 제가 임신중 무급휴직을 쓴다하면 절대 좋아할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유산이나 사산의 우려 등 임신 중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만, 몸도 무겁고 개인적인 이유로 임신중 무급휴직을 되도록이면 쓰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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