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근무중 육아휴직자 사직으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기간 명시 되어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자가 사직 희망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저 역시 해당일자까지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1일 전 통보)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서 상에 조건이 명시되어있으니, 이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고용노동청 소속이라 해고예고통지 뿐만 아니라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걸까요?
(질문)
-계약서 상 언제든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30일 전 통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지의무조차 없는건가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저는 어떤 사유로 수당을 못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조기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했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합의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미준수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언제든지 계약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 해고가 아니라면 모두가 그렇게 하겠죠. 해고가 맞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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