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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두루미110
영리한두루미11023.10.19

대체인력 근무중 육아휴직자 사직으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기간 명시 되어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자가 사직 희망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저 역시 해당일자까지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1일 전 통보)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서 상에 조건이 명시되어있으니, 이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고용노동청 소속이라 해고예고통지 뿐만 아니라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걸까요?


(질문)

-계약서 상 언제든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30일 전 통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지의무조차 없는건가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저는 어떤 사유로 수당을 못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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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조기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했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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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합의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미준수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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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언제든지 계약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 해고가 아니라면 모두가 그렇게 하겠죠. 해고가 맞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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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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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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