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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23.11.14

퇴사시 연차수당 반영과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 산정계산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경리초보라 너무 몰라서 여쭙니다..ㅠ 퇴직연금dc로 가입되어 있고 직원분이 19년 10월 12일 입사하여 23년 11월 14일로 퇴사예정이신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는 73개, 남는 연차는 18개 입니다. 그럼 이번달 나갈 월급여에 연차수당은 18개×시급×8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19.10.12~20.10.11 :11개 (연차사용:11.5개)

20.10.12~21.10.11 :15개 (연차사용:15개)

21.10.12~22.10.11 :15개 (연차사용:18개)

22.10.12~23.10.11 :16개 (연차사용:10.25개)

23.10.12~23.11.14 :16개 (연차사용:0.25개)

연차 총73개 - 사용 연차 총55개 = 미사용18개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 산정은 22.10.12일에 미사용된 연차를 넣으면 되는걸까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 설명이 어지러운 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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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8일×시급×8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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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 당시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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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8개*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3. 10.11.에 지급하는 5.75개의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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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10.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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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 반영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서, 퇴직금 부담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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