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경리초보라 너무 몰라서 여쭙니다..ㅠ 퇴직연금dc로 가입되어 있고 직원분이 19년 10월 12일 입사하여 23년 11월 14일로 퇴사예정이신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는 73개, 남는 연차는 18개 입니다. 그럼 이번달 나갈 월급여에 연차수당은 18개×시급×8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19.10.12~20.10.11 :11개 (연차사용:11.5개)
20.10.12~21.10.11 :15개 (연차사용:15개)
21.10.12~22.10.11 :15개 (연차사용:18개)
22.10.12~23.10.11 :16개 (연차사용:10.25개)
23.10.12~23.11.14 :16개 (연차사용:0.25개)
연차 총73개 - 사용 연차 총55개 = 미사용18개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 산정은 22.10.12일에 미사용된 연차를 넣으면 되는걸까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 설명이 어지러운 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