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불이행시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마트에서 알바중입니다

갑작스레 일이 생겨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을 어기고

급하게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계약서대로 해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절충안이 없어서

대화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추후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위약금을 내는 형식으로 가면 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사장님께도 민폐끼치는것 같아 돈으로라도 낼 수 있으면 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의 취지는 근로자가 강제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특정하고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