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빈티지한바다표범282
목욕탕입구에서 넘어쳤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소유주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속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그 넘어진 경위에 목욕탕 측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목욕탕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입구라는 것이 목욕탕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양이를 해당 건물에서 돌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목욕탕 운영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