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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바다표범282

빈티지한바다표범282

목욕탕입구에서 고양이랑 부딛쳤어 넘어졌는데 배상책임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안되는지요

목욕탕입구에서 넘어쳤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소유주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속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그 넘어진 경위에 목욕탕 측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목욕탕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입구라는 것이 목욕탕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양이를 해당 건물에서 돌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목욕탕 운영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