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 내란관련범죄에 대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진행과정좀 설명해주세요.
윤석열대통령은 내란관련범죄에 대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2번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서 검찰에 이첩한자료 등으로 공소장을 작성해서 구속기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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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검찰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기한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입니다. 현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로 구속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영장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후에 불구속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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