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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컹크154
클래식한스컹크15424.01.05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해서 2023년 12월 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이 234만원이었고, 퇴직금을 440만원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없고, 상여금도 없습니다.

1.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대략 490만원 정도라는데 맞을까요?

2. 퇴직금 적게 들어온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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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맞습니다.

    2. 네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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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퇴직금은 "(234만원*7일/31일+234만원+234만원+234만원*23일/30일)/91일*30일*781일/365일=4,939,513원(세전)"입니다.

    2.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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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산정 및 계산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고,

    계산에 미달한다면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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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이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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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실수령액이 440만원이라면 퇴직금에서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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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급여 구성항목, 근로시간(통상임금)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 맞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지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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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4,958,222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이므로 일단 회사에 차액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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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을 확인해봐야할 것이나,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490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제하더라도 440만은 적은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에 재확인 요청하시고 오지급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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