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청인은 정직으로 인한 기간동안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언제까지의 기한을 통상기간이라 보는 지요?'
예시: 한달 정직 시 =정직기간 +판결 소요일
혹시 금전보상을 하는 통상적인 예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보상은 정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인정되는 금전보상명령제도는 해고에만 해당되고 그 이외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는 것이고, 정직의 경우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만 인정되고
정직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보통 최초 정직이 있었던 날로부터 최종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노동위원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정직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회사에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