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청인은 정직으로 인한 기간동안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언제까지의 기한을 통상기간이라 보는 지요?'
예시: 한달 정직 시 =정직기간 +판결 소요일
혹시 금전보상을 하는 통상적인 예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