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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4.25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정직으로 인한 기간동안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언제까지의 기한을 통상기간이라 보는 지요?'

예시: 한달 정직 시 =정직기간 +판결 소요일

혹시 금전보상을 하는 통상적인 예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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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보상은 정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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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인정되는 금전보상명령제도는 해고에만 해당되고 그 이외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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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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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는 것이고, 정직의 경우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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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만 인정되고

    정직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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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보통 최초 정직이 있었던 날로부터 최종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노동위원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정직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회사에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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