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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공중위생법을 통해 병원, 공항, 대합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담배의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는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