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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09.25

우리나라역사상 흡연금지 구역은 언제 처음 재정되었나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 예전에는 버스든 비행기든 공공장소애서도 담배를 태우던 우리나라 영상을 보았는데 언제 브터 이런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 및 법적재정? 등이 생겨 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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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증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과 관련된 내용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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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흡연이 매우 관대한 분위기였고, 이에 공중장소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불법이 되며, 이때부터 흡연장소는 PC방이나 대형건물, 흡연실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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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공중위생법을 통해 병원, 공항, 대합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담배의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는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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