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근무시간이 60개월이 초과하고 현재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다만 9월 중도 입사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함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하지 않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과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고, 첫 달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이루어지게 되므로 중도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