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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꾀꼬리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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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근무시간이 60개월이 초과하고 현재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다만 9월 중도 입사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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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함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하지 않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과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고, 첫 달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이루어지게 되므로 중도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