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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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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출입금지인 곳에서 사람과 개에게 부딪혔습니다.

반려동물 출입금지는 구청에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람과 개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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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에 반려동물이 출입한 사정은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경위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람과 개가 부딪쳤는지,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등 구체적 사정이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과 개에게 무엇으로 부딪혔고 어쩌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출입금지와 별개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금지임에도 출입한 부분은 감경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