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의 경우에
결근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한 달에 하나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초과하게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발생 하여서 이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총 26개의 연차가 존재 하는것이 맞나요?
1년 초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1년 이하
근로기간에 선지급되어 이전까지 연차를 계속
써왔다면 실질적으론 15-(사용연차 수) 만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자꾸 하시기에 질문 올립니다.
또한 위 사항이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것인지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고용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추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떼고 임금을 받아온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