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집을 훼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세를 줄때는 혼자 살고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끝날때 보니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긁어놔서인지 벽지도 다 너덜너덜하고 방문도 엄청 긁어놓아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어차피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서 도배는 새로해야할 것 아니냐며 배상을 못하겠다 하고 문도 생활기스정도 아니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을 돌려줄때 손해 본 부분을 제하고 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고 추후에 청구를 하던가 해야하는건가요
추후 청구는 안 줄것 같긴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벽지와 문이 임대차기간 중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훼손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사이에서 용인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우선은 대화를 통해 적절한 비용을 산출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임대인이 원래 물건의 상태 및 훼손된 정도, 훼손된 정도가 상식적인 선에서의 마모를 넘어서 수선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수 등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시 원상회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도 어려운 법정다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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