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세를 줄때는 혼자 살고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끝날때 보니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긁어놔서인지 벽지도 다 너덜너덜하고 방문도 엄청 긁어놓아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어차피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서 도배는 새로해야할 것 아니냐며 배상을 못하겠다 하고 문도 생활기스정도 아니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을 돌려줄때 손해 본 부분을 제하고 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고 추후에 청구를 하던가 해야하는건가요
추후 청구는 안 줄것 같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