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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선량한백로9924.03.13

반려동물 금지 어긴 임차인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있는데

고양이 몰래 키워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하루종일 문 열어놓아도 안 빠지네요ㅠ

장판 찢어 놓았고 벽지도 고양이 흔적이 있어서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했더니 안낸다고 하네요

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보증금 내준다고 했더니

임차권등기한다고 합니다

계약 사항 어겨서 손해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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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 하여 임차권등기신청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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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시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

    예상되시는 원상복구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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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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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의 반환 관련 분쟁이 있지만 반환문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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