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몰래 키워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하루종일 문 열어놓아도 안 빠지네요ㅠ
장판 찢어 놓았고 벽지도 고양이 흔적이 있어서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했더니 안낸다고 하네요
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보증금 내준다고 했더니
임차권등기한다고 합니다
계약 사항 어겨서 손해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 하여 임차권등기신청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시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
예상되시는 원상복구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의 반환 관련 분쟁이 있지만 반환문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