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1개월, 2주 가량의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