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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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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세대분리 기간?

본가에서 같이 살다가 고시원으로 세대분리하고 2~3주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내면 반려확률이 큰가요?

(고시원에시 실거주중인 만30세 이상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분리 시점이 너무 최근 시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분리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3주라는 기간은 너무 짧아 보이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기록이 있고 실제 월세 계약 내용과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이 있다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가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 반려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를 단기간만 하고 바로 매수 신청을 하면 형식적인 분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 후 실제 거주 여부와 기간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며 짧은 기간이면 허가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가에서 같이 살다가 고시원으로 세대분리하고 2~3주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내면 반려확률이 큰가요?

    (고시원에시 실거주중인 만30세 이상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가에서 세대분리 후 2~3주 만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반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대분리를 했다면 소명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에서 세대분리 후 기간은 법에 몇 주 이상 같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형식적 분리인지, 실질적 독립세대인지를 보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면 반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실거주 목적 여부가 핵심 심사 포인트입니다

    실무적으로 1~3개월 거주 후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고시원 등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에서 전입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무주택자로써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자체 마다 허가에 대한 규정이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은 자격이 되지만 세대분리 2~3주 만에 신청하면 위장 전입 의심 대상이 되어 궝의 정밀 심사나 현장 실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거주 소명을 하기 위해 고시원 입실 계약서와 이용료 이체 내역, 관리인 확인 등 실제 거주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허가나 납니다. 허가 후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본가로 돌아가거나 전세를 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즉 기간이 촉박해서 의심받기 쉬워보이지만 실거주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가금적 거주 기간을 1~2개월 정도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