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집 강아지를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발을 헛딛어서 지인 강아지 다리가 골절 됐는데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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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집 강아지를 다치게 했을 경우 일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합니다.
강아지는 법적으로 주인 소유한 물건으로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생긴 피해는 일배책 보장대상입니다.
일상 생활 중이며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청구하여 보상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로 처리가 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으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과 신체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상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견주분이 펫보험도 가입하셨다면 양쪽다 처리도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발을 헛딛어서 지인 강아지 다리가 골절 됐는데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법률적으로 강아지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배상책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강아지는 보험사 기준 물건입니다.
각 상품 별로 상이하나 자기부담금 20~50만원 제외하고 배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