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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센스있는초콜릿
제법센스있는초콜릿4일 전

제가 다른 집 강아지를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발을 헛딛어서 지인 강아지 다리가 골절 됐는데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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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집 강아지를 다치게 했을 경우 일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합니다.

    강아지는 법적으로 주인 소유한 물건으로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생긴 피해는 일배책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강아지 보상건으로 문의주셧는데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청구 도와드릴까요?


  • 일상 생활 중이며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청구하여 보상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로 처리가 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으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과 신체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상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견주분이 펫보험도 가입하셨다면 양쪽다 처리도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발을 헛딛어서 지인 강아지 다리가 골절 됐는데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법률적으로 강아지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배상책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강아지는 보험사 기준 물건입니다.

    각 상품 별로 상이하나 자기부담금 20~50만원 제외하고 배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