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적용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03.25
퇴사일 2024.09.02
입니다.
회계기준연차로 잔여연차 모두 소진 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퇴사일기준 연차계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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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90일 생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2020년 3월 24일 : 매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20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2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3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4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위와 같이 발생되는 부분이며, 출근율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재직기간 발생한 총 연차일수는 9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