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운반중 파손된 제품이 있습니다 10만원 제품인데요 그럼 택배 회사에 10만원 보상을 받은후 ... 파손된 제품은 누구 소유 인가요?
택배 운반중 파손된 제품이 있습니다10만원 제품인데요 그럼 택배 회사에 10만원 보상을 받은후 ... 파손된 제품은 누구의 소유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서 물건값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배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물건은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면, 파손된 제품은 택배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미리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물품의 소유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