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사용이 올바르지 않은거 같아요
사무실 직원과 남편이 회사법인카드로 장난합니다
실장님 법인카드가 날짜 만료시까지 남아있을겨우
직원이 남편한테 실장 법인카드 남은금액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법카로 선결재하고 자기들 개인용도로 씁니다 회사회식도 직원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라고 했다고했는데
직원지인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회사법카로 저도 회식을 해서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식당에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리 선결제를 하고 그 금액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용도외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소지가 없도록 용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