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현재 정년퇴직은 60으로 알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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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은 아래 법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