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대표이사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가지급금)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상 이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연간 4.6% 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하여,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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