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집주인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하나요
4월 만료인데 오늘 듣기로 12월 초에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작 그 가족이나 집 주인 관련자한테는 아무 얘기 못들었은데 이런 경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하고 알수 있나요 당황 스럽내요 ... 부동산에 연락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현재로서는 계약 만료 시점에 대비해 상속인 특정과 권리 보전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참고 경로일 뿐, 법적 상대방은 상속인입니다.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의 법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사망은 임대차 종료 사유가 아니며, 임대인의 지위와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청구권 역시 상속인을 상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포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권리 행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인 확인 및 연락 방법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변경이 없다면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가족관계 서류 확보나, 법원을 통한 상속인 특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유족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은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임차인의 대응 전략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료 시점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