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살고 있는대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계약 끝나고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게 되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세도 거의 90인 상태로 몸이 안 좋으신데 계약 만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아 임차인은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또 누구로부터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님 소송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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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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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상속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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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원 경매 진행 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상속인(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변경, 월세 입금 계좌번호변경을 위해 모든 임차인들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상속인이름으로 하기위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