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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23.10.17

월세로 살고 있는대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계약 끝나고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받게 되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세도 거의 90인 상태로 몸이 안 좋으신데 계약 만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아 임차인은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또 누구로부터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님 소송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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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상속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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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원 경매 진행 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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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상속인(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변경, 월세 입금 계좌번호변경을 위해 모든 임차인들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상속인이름으로 하기위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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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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