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상속인(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변경, 월세 입금 계좌번호변경을 위해 모든 임차인들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상속인이름으로 하기위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