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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끼리253
길쭉한코끼리25323.12.09

피고가 결백을 주장하면 뉘우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하는 이유?

피고가 정말 무고하다면 억울하니까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인데, 이걸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 괘씸죄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않습니까? 피고가 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든 그 형이 집행되는것은 동일할 것인데, 어째서 피고의 생각을 처벌기준에 넣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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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보면 무고함이 어느정도 소명되면 무죄 또는 정상참작사유가 되나,


    무고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태도나 반성이 양형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해보입니다.

    첨언하면 범행에 대한 단순부인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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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증거에 의하여 반박이 되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보다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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