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데
만약 피고측에서 먼저 항소를 한 경우 원고가 직접 항소를 하는것과 다르게 불리함이 작용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원고도 판결결과에대해 납득하지못함을 주장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