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가 항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도 항소를 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부분 외에는
2심재판인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에서는 피고가 항소한 범위에서만
판단하게 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재판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심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이면 모르겠지만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원고도 항소를 해야
시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