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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5.04

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면?

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데

만약 피고측에서 먼저 항소를 한 경우 원고가 직접 항소를 하는것과 다르게 불리함이 작용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원고도 판결결과에대해 납득하지못함을 주장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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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판결문 내용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나,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장과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피고가 먼저 항소심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이후 항소한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고도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피고와 별개로 원고 역시 항소를 하면 됩니다. 피고만 항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가 항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도 항소를 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부분 외에는

    2심재판인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에서는 피고가 항소한 범위에서만

    판단하게 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재판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심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이면 모르겠지만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원고도 항소를 해야

    시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가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어느 판결 결과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