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시 지각한부분을 주간 합쳐서 공제를 해도 되는긴가요? 만약 제가 5일간10분식 지각해서 총1시간 지각을하고 연장근무를4시간했다면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3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