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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1.28

회사에서 지각공제를 할때 월 합쳐서 공제 해도 되나요?

회사 출근시 지각한부분을 주간 합쳐서 공제를 해도 되는긴가요? 만약 제가 5일간10분식 지각해서 총1시간 지각을하고 연장근무를4시간했다면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3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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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는 못합니다. 연장근무에서 지각한 시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매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수는 있어도 연장근무에서 지각한 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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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연장근로의 상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 시 근로시간을 지각하여 출근한 시간부터 하기로 변경하는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는 정상적인 퇴근시간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연장시간*1.5-지각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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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3시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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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 단위로 지각한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가산해야 하므로 가산하지 않고 단순히 지각한 시간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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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지급하니,

    공제할 근로시간도 한달을 모두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연장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치를 모두 더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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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분 지각하셨다면, 그만큼 10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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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안됩니다. 지각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통상임금만큼 공제해야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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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하여

    기본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하루 8시간이 될때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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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시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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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분씩 지각한 날마다 연장근로를 1시간씩 해왔다면 50분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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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이든 월간이든 지각한 시간을 전부 합쳐서 공제해도 됩니다. 연장근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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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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