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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다슬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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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부서 이동 후 다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합당한가요 ?

3개월 수습 기간 후 5개월 동안 정직원으로 정상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 전에는 말이 없던 수습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3개월 동안 수습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전에 없던 이야기에 저는 받아듣일 수 없다고 대답하자

회사 규정을 따를 수 없다고 퇴사해야 한다 했습니다.

1.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수습을 거쳐야 하는게 합당한지 ( 부서 이동 후 근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2. 규정을 따를 수 없으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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