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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슬기254
영악한다슬기25423.10.22

부서 이동 후 다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합당한가요 ?

3개월 수습 기간 후 5개월 동안 정직원으로 정상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 전에는 말이 없던 수습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3개월 동안 수습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전에 없던 이야기에 저는 받아듣일 수 없다고 대답하자

회사 규정을 따를 수 없다고 퇴사해야 한다 했습니다.

1.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수습을 거쳐야 하는게 합당한지 ( 부서 이동 후 근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2. 규정을 따를 수 없으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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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진퇴사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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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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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수습을 거쳐야 하는게 합당한지 ( 부서 이동 후 근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규정을 따를 수 없으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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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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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차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규정에 따르지 못해 해고한다면 서면통지 해야하니 해고라면 문서로 통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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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따르실 필요 없으며, 회사에서 수습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따르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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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설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2.수습기간 설정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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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쳤는데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2.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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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서 이동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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