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대여금 관련 사실조회신청 질문입니다.

지인이 저에게 100만원 가량을 빌리고 안갚다가 제가 민사소송을 걸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받아냈습니다.

근데 지인이 제게 돈을 빌릴떄 사업자본이라고 빌려갔는데 뭔가 그게 아니고 도박을 한것같습니다 빌려간 제 돈으로. 괘씸하고 역겨워서 이를 증명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떄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걸까요? 하는게 맞다면 순서는 형사고소 - 사실조회신청일까요? 사실조회신청이 먼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하는바, 형사소송진행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불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절차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도박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정황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즉, 도박에 대한 심증만 있고 어떠한 간접증거도 없다면 일단 고소 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