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누가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험 계약을 하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보험료를 본인 돈으로 내고 결국은 자녀가 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머님이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자녀들이 받게 되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