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로보오트
로보오트

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다른건 아니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피해자 조사로 한번 참석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아가지구요…하필 생일날 말고는 시간이 없어서

경찰서 방문도 처음이고 , 고소한 것도 처음인데 좀 무섭네요 하소연만 하지말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말하는게 좋다는 블로그글 보고 가서 잘 말씀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일날에는 일정을 조율하여 안 가기는 하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잡히더라도 생일날이면 미루긴 한다는 점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말하시면 됩니다.

  •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번째 조사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고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때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