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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카구149
근면한카구14923.12.06

sns 모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sns 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여 해고 당할것같다는 글에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 답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의도한것도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하나며 뭐라하시더니 고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절 겁주기위해서 그런말을 했다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설 없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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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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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글에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만 답글을 다신 것이고 이외에 상대방과 다툰 사실이 없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SNS상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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