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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07

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사업주가 여러번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의 불화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각자 퇴사할 마음은 없고 가만히 두면 분위기가 너무 흐려지는데 권고사직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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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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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여러번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의 불화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각자 퇴사할 마음은 없고 가만히 두면 분위기가 너무 흐려지는데 권고사직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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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결국 근로자 본인의 사직서를 받지 못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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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준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사람을 전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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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권고사직을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수령하였는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마냥 해고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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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화의 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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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퇴사하는 형태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경우 부당해고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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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근로자 동의가 명시된 사직서를 구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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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용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원들의 불화가 심각하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겠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까지 한다면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불화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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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사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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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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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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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즉, 해고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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