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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수급 질문

연말 정년 퇴직예정인데 현직장에서 일년계약직 제의가 왔는데 재계약 하지 않고 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촉탁직(계약직)으로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촉탁직(계약직)의 근로조건이 기존 근무시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거부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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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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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 시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됨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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